[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역에서 건물을 불법 증·개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수백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건축사인 한 남성이 불법 증개축 등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광주 시내 건물 300여곳의 주소를 담은 고발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관할 경찰서로는 북부경찰서가 211건, 광산경찰서 80여건, 서부경찰서는 20여건에 대해 건축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남성은 고발장에서 건축주가 건물 층수를 높이거나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증·개축을 해놓고 감리 담당 건축사와 짜고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관할 구청의 눈을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또 대형 건물의 경우 광주 건축사협회가 지정한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건물은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위조해 관할 구청에 제출, 건축허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남성은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건축법 위반이 의심되는 건물에 대한 고발장을 더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2년 전에도 수백 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돼 대량 기소한 적이 있다”며 “관할 시·군·구에서 현장 점검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돼 있어 친분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건축주와 감리 건축사들의 불법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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