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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규정 위반 동부화재에 과징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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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동부화재가 자산운용 규정 위반과 보험계약자 대상 비교안내 미실시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2억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특별계정의 동일차주 자산운용한도'를 넘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동일차주인 3개 카드사에서 발행한 채권을 한도 이상(671억원)인 701억원을 소유했다.

또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일반계정에 편입할 수 없음에도 특별계정 자산인 부채담보부채권을 일반계정으로 부당 편입했다.


이와 함께 동부화재는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하지 않아 171건의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했다.


이외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일부 신용카드사에 시설 및 통신장비 등의 임대·관리비 총 14억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과징금 외에 직원 10명에게 견책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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