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구속했다. 유신 시절과 5공화국 이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첫 번째 사례다.
30일 시진국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홍 부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도 소명된다”며 통진당 홍 부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경기진보연대 이상호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부위원장 등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들 3명은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음모, 주체사상 학습 등에 의한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28일 이들을 체포해 조사한 뒤 수사를 지휘 중인 수원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30일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대상에서 빠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지하혁명조직 구성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파괴 및 인명살상 방안 등을 모의(내란음모)하고, 지난해 5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함께 북한 혁명가요를 부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영장을 접수한 수원지법은 체포된 3명 외에 이석기 의원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시킬 수 있도록 이날 구인장 발부를 위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수원지검, 대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국회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을 거쳐 처리하게 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 처리시한을 넘기면 폐기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구서가 통과되면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의원은 공개된 녹취록이 왜곡을 넘어 허구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속된 홍 부위원장 등 3명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 최장 20일간 국정원의 조사를 받게 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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