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국에 법연구회 발족..외부전문가 참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이 은행, 보험, 전자금융 등 금융권역별 법연구회를 가동했다. 법과 제도를 연구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목적인데,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전자금융과를 중심으로 첫 연구모임을 갖고 공인인증서의 장단점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모임에는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를 비롯한 학계, 기관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해 공인인증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공인인증서가 우수하다는 의견을 비롯해 인증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김기창 고려대 법학과 교수의 견해도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제기됐다.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사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연구모임은 지난달 초 은행과에서 처음 시작했다. 교수, 로펌 변호사, 금융감독원, 은행 준법감시인들을 불러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은행과는 지난달과 이달 각각 한차례씩 모임을 가졌는데, 금융실명제와 여신심사에 은행장 참여 문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권대영 금융위 은행과장은 "현장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어서 좋고, 참석자들은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익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보험과도 초안을 마련해 조만간 보험업법연구회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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