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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변종 전자금융사기 빈발… 합동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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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변종 전자금융사기 빈발… 합동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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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돌잔치 초대' 문자로 위장해 금융정보를 빼 가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심는 신종 '스미싱'이나 통신사를 사칭해 개인정보 탈취ㆍ계좌인출을 유도하는 '피싱' 피해가 부쩍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29일 4개 기관 합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경찰청 4개 기관은 "최근 새로운 유형이나 기존 수법을 변형한 피싱ㆍ파밍ㆍ스미싱 피해가 연달아 발생해 대국민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하다"면서 '신ㆍ변종 전자금융사기 합동 경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예전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화로 검ㆍ경찰이나 금융사를 사칭하거나 "가족을 납치하고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시킨 뒤 빼 가는 '피싱' 사기의 경우, 피해 금액을 대포통장에 이체하지 않고 다른 고가물품 판매자에게 대금으로 송금한 뒤 인도받은 물품을 현금화하는 수법이 생겨났다. 또 통신사를 사칭해 전화를 걸어 "요금이 미납됐으니 상담하라"고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2차로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이 개설됐고, 미납요금이 곧 인출되니 빨리 이체시켜라"는 식으로 속여 돈을 빼내는 사례도 있었다.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가짜 은행사이트로 유도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파밍'도 진화했다. 이전까지는 매우 유사한 가짜 사이트에서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다 입력하도록 속였지만, 최근에는 정상적인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가짜 팝업창을 띄워 계좌이체에 필요한 보안카드 앞ㆍ뒤 번호 두 자리 숫자만 빼 가는 식으로 고도로 지능화됐다.


문자사기 '스미싱'도 더욱 교묘해졌다. '대출금리 간편 비교'나 '모바일 청첩장'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하고 악성 앱을 설치한다. 이 앱이 실행되면 사기전화로 연결을 유도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며,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요금 피해도 만만찮다.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ㆍ금융사ㆍ통신사 등을 사칭한 공갈에 주의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청이나 금융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권했다. 예를 들어 보안강화 등을 빙자해 특정 사이트나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ㆍ금융정보(보안카드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 100% 피싱 사기다.


또 항상 PC의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해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찾아 제거해 주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메일이나 파일을 내려받지 않는 게 좋다.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같은 매체를 적극 이용하고, 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면 사기범이 타인 명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부정하게 이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스마트폰으로 오는 문자 중 '무료(할인)쿠폰', '모바일 청첩장', '돌잔치 초대', '금리비교' 등으로 전송된 문자에 인터넷 링크가 있는 경우 악성 앱 설치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발신자도 임의로 변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는 이로부터 온 문자라고 해서 함부로 믿어선 안 된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는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차단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11월19일까지 '신ㆍ변종 금융사기 특별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지방청 금융범죄수사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 중심으로 콜센터ㆍ송금책ㆍ인출책 등의 검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와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에 경보를 게시하고 금융소비자들에게도 이메일 발송으로 알리는 한편, 농어촌 주민에 대한 실질적 홍보 효과를 위해 유선방송, 마을방송 등 지역 언론매체와 협조해 전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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