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본인 PC의 인터넷 즐겨찾기에 등록된 N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팝업창이 떴고 김씨는 의심없이 이를 입력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파밍을 통한 피싱사이트였으며, 김 씨의 계좌에서는 5일간 1039만원이 빠져나갔다.
피싱(Phishing) 금융사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피싱사이트, 파밍 등을 이용한 신·변종 금융사기가 급증하는 등 범죄수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경찰청에 신고·집계된 피싱사기건수는 총 4만1807건으로 피해액은 4380억원에 달한다.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난해에 비해서는 줄고 있지만, 피싱사이트나 파밍 등의 인터넷 기반의 수법에 따른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신·변종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건수는 지난해 10월 296건에서 12월 475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3월 736건, 5월 1173건으로 급증했다.
사기범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혹은 "사건에 연루됐다"는 말로 금융거래정보를 얻어낸 뒤, 이를 이용해 직접 돈을 빼내는 수법을 주로 썼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중 발생한 1만1439건의 사건을 경로별로 분석한 결과, 피싱사이트나 파밍을 통한 사기는 절반 이상(52.9%, 6049건)을 차지했다.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 중에서는 금융거래정보를 빼낸 경우가 83.1%(9511건)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2011년 12월부터 실시된 피싱사기에 대한 환급은 올해 5월까지 총 3만3000건, 총 336억원이 이뤄졌다. 이는 1인당 평균 2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신고한 총 피해액(1543억원) 대비 21.7% 규모다.
환급된 건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평균 992만원으로 1000만원 미만이 72.2%로 가장 많았다. 피해 연령대는 경제활동계층인 30~50대에서 가장 많았으며, 주로 금융회사의 주영업시간대와 평일에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피해액 환급은 대포통장 잔액 범위 내에서 이뤄지거나, 지급정지요청은 상당시간 경과 후 경찰청이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이뤄지므로 피해전액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기 수법이 점차 다양화되는 만큼,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협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양현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금융사기의 재료가 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실태 점검 후 이달 중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9월26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도 차질없이 시행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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