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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팝업창 이용한 '금융 피싱'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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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인터넷 팝업창을 이용한 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익스플로러를 실행시키면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 인증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안내하는 팝업창이 뜨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해당 팝업창을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며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도록 돼 있다.


한동안 기승을 부렸던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용 홈페이지로 접속 시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기존의 파밍(Pharming) 방식과 달리, 인터넷 실행과 동시에 피싱사이트 유도용 팝업창을 띄우는 신종수법이다.


다행히 아직까지 팝업 창으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가 접수되지는 않은 상태다. 그러나 향후에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검찰이나 금감원, 은행, 카드사 등의 명의로 보안인증이나 강화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피싱사이트"라며 "절대 응하지 말고, 이런 경우를 발견할 경우 즉시 경찰청 또는 해당 금융사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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