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직장인 A씨는 지난 4일 ‘N은행(행복기금출시) 1000가능. 지금 상담하세요’라는 내용의 휴대폰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혹시나하는 심정에 해당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에 따라 대출 신청금액을 입력했다. 대출금액을 입력하자 수화기 넘어로 상담원이 곧 연락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전화가 끊겼다. 이후 몇차례 전화가 걸려왔지만 A씨는 보이스피싱 대출을 의심해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후 이 문자메시지는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한 사기범으로 밝혀졌다. A씨는 신중하게 대처함으로써 다행히 추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한 후 ‘국민행복기금’을 미끼로 대출(대출상담)을 유도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가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한 경우, 발송된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아닌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할 것을 권했다.
또, 공공기관(검찰, 금감원 등)이나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포함한 금융거래 정보를 전화나 문자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이나 은행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채무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이지 대출상품이 아니다"라며 "본인명의로 신규 금융거래(통장개설, 대출신청, 인터넷뱅킹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를 할 때 본인확인을 더욱 엄격히 해 명의도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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