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이달 30일 만료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A사는 자산과 부채가 각각 70억원 이상이어서 외부감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 때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았으나 이에 불응해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렇게 외부감사 대상이면서도 감사인을 제 때 지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7일 관련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감법상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외감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은데 실제로는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면 외감대상이 된다. 실제로 지난 2월말 기준 외감대상 회사 2만여 곳 중 자산이 100억 미만인 곳도 1279개사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또한 당좌거래정지, 국세청 휴폐업 신고 등 외부감사제외 사유로 당해연도에 외감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기존 외부감사면제사유가 해소된 경우 다시 외감대상에 편입되기 때문에 매년 외감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감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자산, 부채현황 등 관련자료를 제공받아 외감대상 여부를 점검하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외감대상 기업이라면 자진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외감대상이라면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선임기한은 이달 30일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계약체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외감 대상임에도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구 검찰에 고발당할 수 있다. 또 외감법 제20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외부감사인 선임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에 사전 안내하고, 중소기업에 회계기장 및 법인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통해 관련 신고 내용을 기업에 알려줄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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