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 지난달 21일, A은행을 이용하는 한 고객은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인터넷 뱅킹을 하려했으나 오류가 발생했다. 몇시간 후 다시 시도했으나 마찬가지로 오류가 발생해 다른 컴퓨터를 이용해 계좌이체를 마쳤다. 그런데 3일 후, 이 고객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1196만원이 무단으로 빠져나갔다.
# 또다른 고객은 지난달 23일,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계좌이체를 하던 중 보안카드번호 앞의 두 자리와 뒤 두자리를 입력했다. 그런데도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아 인터넷뱅킹 화면을 종료했다. 다음날 이 고객의 계좌에서는 430만원이 무단으로 빠져나갔다.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화면에서 '가짜' 팝업창을 띄워 개인정보를 빼간 후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신종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은 "고객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금융사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고객정보를 요구하는 가짜 팝업창을 띄우는 신종 사기수법이 나왔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기수법은 가짜 피싱, 파밍사이트를 이용해 고객정보를 빼 가는 것보다 발전된 수법으로 고객이 정상적인 사이트에 접속했는데도 속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종수법에 이용되는 악성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백신프로그램을 배포했다"며 "비정상적으로 인터넷뱅킹 거래가 중단된 후 다음 거래를 할 경우 본인확인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고 전했다.
또한 고객들에게는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을 자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 받지 말아달라"며 "인터넷뱅킹 거래 중 보안카드 비밀번호 입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금융회사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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