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9월 2일부터 27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곡성군은 2013년 7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2일부터 27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실시한다.
이번 열람은 2013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유 사유가 발생한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지가를 산정,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1,125필지이다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를 통해 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제시 등 의견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현장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유지 등을 다시 조사하여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곡성군은 지난 5월 31일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8,610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하고, 이번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25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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