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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硏 "세법개정안, 대기업 투자·고용 위축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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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복지정책 예상 비용 157조원, 가능한 소요재원 73조6000억원…선별적 복지정책 전환 시급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복지재원 마련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가 최근 마련한 세법개정안이 기업의 투자·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대비 최대 83조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돼, 복지정책의 선별 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복지재원 마련 및 세입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한 세법개정안이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과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증대시키는 효과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원근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개정안이 법인세 세율은 조정하지 않았으나 비과세·감면 조정을 통해 법인세 부담, 특히 대기업 법인세 부담을 키울 것"이라며 "이는 기업의 투자·고용을 위축시키고 성장 둔화를 초래하며 중장기적으로 세수 감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투자·고용 위축 폐해 방지, 세입기반 확충, 성장 촉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 보고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 ▲현행 3단계의 누진세율 체계를 단계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 ▲최저한세율의 단계적 인하 등을 제시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최우선 정책 목표는 '고용의 경직성 해결'이 꼽혔다. 이에 기본공제율 인하 예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로의 재전환 등, 기업이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위주의 세제지원 강화는 탈중소기업 유인을 저해하고 고용창출효과도 크지 않다"며 "취약계층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지속적인 고용창출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교육과 직업훈련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장려세제 개정안의 경우,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불투명하고 부정수급 유인에 따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및 탈수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됐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는 세법개정안에 따른 조세 증가에도 불구,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관련 재원을 조세로 전가할 경우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연평균 47만8000원 증가하는데 반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국민 1인당 연평균 조세부담액은 5만7000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필요한 복지정책 비용과 소요 재원 사이 괴리는 최대 8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정책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157조원,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대선 복지관련 소요재원 73조6000억원 사이에서 발생한 차액이다.


보고서는 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상향조정으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도 미미해 세입기반 확충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 송 연구위원은 "소득세제는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입각해 모든 소득계층을 포함하는 비과세·감면 축소 및 합리화가 바람직하며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효율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역할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어 "소득재분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고용과 성장에 부정적 효과가 큰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규모 및 속도 조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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