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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이석기의원 체포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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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이석기의원 체포는 언제쯤 이석기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출처=김재연 의원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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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정보원이 28일 이석기 의원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착수한 가운데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를 받고 있는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3명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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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문은 지난 1월 국정원 직원의 미행사실을 알고 항의하다 시비가 붙어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고소했고 이후 국정원 측이 맞고소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수사대상자들은 이석기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만나 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하고 인명 살상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다.

국정원 수사진은 이날 오전 이상호 고문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지난 5월 서울 모처에서 당원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비밀회합을 했고 경기남부지역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담은 영장을 제시했다


국정원은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등의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확보, 이들이 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하고 인명 살상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다.


국정원에 체포되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이 관건이다. 이 의원은 현직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일단 체포 절차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이다. 헌법 44조1항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현재 국회가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으로 제318회 임시국회 회기 중인만큼 이 의원의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임시국회에 이어 오는 9월2일부터 12월10일까지는 정기국회가 자동소집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국회의 동의가 없는한 국정원이 이 의원을 12월초까지 체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정원이 이 의원실을 압수수색이 벌어진 이후 이 의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로 연락도 두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의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주기 어렵다. 연락이 안 취해진다. 확인되는대로 알려주겠다"고만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체포한 3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 및 디지털 자료 등에 대해 분석에 들어갔다. 국정원은 현재 이번 사건 수사내용에 대해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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