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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압수수색 혐의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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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압수수색 혐의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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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정보원이 28일 이석기 의원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착수한 가운데 혐의내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자들에 대한 혐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변란죄, 내란죄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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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 관계자는 "국정원이 홍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9일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역 의원인 이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지만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회기 중에 현역 의원을 체포하려면 영장을 청구한 뒤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압수수색 대상자들에 대한 혐의는 내란음모ㆍ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보인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폭동을 내란의 죄로 정하고 있다. 국정원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국정원법 제16조에 따라 '국내 보안정보, 기밀보안, 내란·외환 죄 등에 한해 국정원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내란죄 적용은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것을 제외하면 민주정부에서는 처음이다. 만약 현직 국회의원이 실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은 지난 3년간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정권 타도 움직임을 구체화한 정보를 상당 부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2012년 4월 총선에서 진보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후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핵심 조직원 100여명에게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분비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요 시설에 대한 타격 준비까지 언급하는 등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발언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과거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석기 위원은 지난해 19대 국회 입성하면서 국가기밀 열람권을 갖고 있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예산과 현안보고를 받을 수 있고 국방위에서는 핵심군사기밀을,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서는 남북관계, 한미 한중 등 주요국가와 통상현안과 교섭내용 등을 보고받는다. 상임위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해도 처벌규정이 마땅히 없다. 이때문에 당시 이석기 위원 등 6명에 대한 상임위배정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지난해 종북논란을 겪으며 분당사태까지 빚어진 통진당이 유죄확정을 받는다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년5개월동안 반국가단체로 지목되며 자칫 정치권으로부터 '영구퇴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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