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취득세를 낮추고, 장기 주택모기지 공급을 늘리는 등 매매수요를 전환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9억원초과는 3%로 영구 인하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부과도 폐지된다. 또 손익공유형 모기지 등을 활용하면 연 1~2%의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은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진양현 기재부 행정예산심의관의 일문일답이다.
▲취득세율 인하는 언제 이뤄지나?
진양현 행정예산심의관=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적용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언제까지 소급적용 된다는 것도 지금 밝힐 수는 없다.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정부는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김재정 주택정책관=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20년 만기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5년 이내 주택가격은 모르지만 10년~20년이되면 명목주택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승한다고 본다. 특히 여러가지 대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 시장이 정상화되면 지금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
▲최우선 변제 기준이 올라간다. 그런데 서울은 1억이하의 전셋집이 없는데 실효성이 있나?
김재정 주택정책관=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는데 40~50%선이 이정도이다.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보장하는 것이다. 확대할 경우 제도를 남용할 우려가 있고, 주택 담보력이 떨어져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재원은 충분한가?
김재정 주택정책관=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예산이 5조원 정도 있다. 정확한 수요 예측은 안되지만 재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가격이 떨어졌을때는 어떻게 되나?
김재정 주택정책관=수익공유형 모기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만큼 손실을 떠안는다.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공적보전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집주인의 모럴헤저드 방지책은?
김재정 주택정책관=보증을 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자체를 양도하거나 질권으로 설정해 집주인의 모럴헤저드를 막을 수 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에서 매각 차익 또는 평가 차익이 발생할 경우 일부가 주택기금으로 귀속된다고 했다. 일부는 얼마인가?
김재정 주택정책관=기금의 수익률은 연 5%를 상한선으로 해서 집값 상승의 이익의 일부를 환수한다는 것이다. 20년후에 주택가격이 올랐을 때 기금이 지분만큼의 이익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 연 5%를 상한으로 캡을 씌운다는 의미다.
▲한은 기준금리보다 낮은데 모기지 상품 판매가 확대되면 얼마나 늘릴 예정인가?
김재정 주택정책관=국민주택기금 재원한도를 봐서 3000호로 봤다. 얼마나 확대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임차인 대책은 있는데 임대인 대책은 없다. 임대인이 피해 볼 수 도 있는데.
김재정 주택정책관=여러가지 세제금융 혜택이 있다. 상당히 큰 혜택이다.
▲모기지 프로그램으로 구입한 집을 팔았을 때 양도세는?
김재정 주택정책관=어차피 지원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다. 무주택자가 1주택을 살 때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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