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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지법시행령이 수도권역차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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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시행령 개정에 대해 수도권 역차별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는 산업단지 조성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도권에만 부과토록 한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의견을 농식품부에 지난 22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의견서에서 "현행 농지법은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최근 개정된 시행령은 수도권 지역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손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아울러 "관광사업ㆍ체육시설 용지조성이나 1000㎡ 미만의 공장을 이전 할 때도 수도권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에 대한 엄연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화성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한 기업인은 "정부가 지난 2010~2011년 2개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다시 부과하고 있어 20억원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조성비용을 추가로 물어야 할 판"이라며 "이는 수도권에서 공장설립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는 도로ㆍ철도 등 SOC 개설로 인해 자투리가 된 농업진흥지역을 당초 지정기준에 맞게 해제기준을 기존 2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확대(1ha 이하 → 10ha 이하)해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의견을 이번 건의문에 추가 포함했다.


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이 10ha까지 시도지사에게 있는데도 1ha가 넘는 농업진흥지역이 편입돼 있을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에게 별도로 해제승인 요청을 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조속한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농지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의사항이 반영되면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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