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특징주]동아지질, 120억원 손배상 청구에 약세

시계아이콘00분 1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동아지질이 1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피소소식이 알려지면서 약세다.


26일 오전 10시 현재 동아지질은 전거래일 대비 630원(6.42%) 내린 9190원에 거래중이다.

동아지질은 지난 23일 대제종합건설이 과지급공사비 반환(8억9100만원)과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111억9200만원)을 인천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9.05%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동아지질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동아지질이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에 대해 지연공시 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