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사망한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유족이 없는 경우 앞으로 직계존속도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연금수급권 확대와 급여수급권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유족이 없는 경우 급여지급 대상을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으로 확대했으며, 유족인 자녀 또는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연금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연금수급권자 사망 시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장해보상금을 받은 경우 정해진 5년 기간 동안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해 이중 수혜를 방지했다.
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 법제처 심사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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