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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벌금형, 500만원‥故장자연 사건 관련 발언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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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벌금형, 500만원‥故장자연 사건 관련 발언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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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김부선 벌금형

배우 김부선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을 500만원 벌금형으로 처분했다.

김부선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종합편성채널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서 "장자연 사건 아시죠? 장자연 소속사 대표(고소인)가 직접 전화해 대기업의 임원을 소개시켜준다며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기 때문.


이에 장자연 사건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44)씨는 "김부선이 지목한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를 지목한 것이다. 나는 한 번도 장자연, 김부선을 포함해 어떤 여자 연예인에게도 성 상납 또는 스폰서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라고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로인해 김부선은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이다.


김부선은 당시 논란이 거세지자 "바로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씨와 소송했던 김○○씨가 아니다. 오래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이셨던 관계자 중 한 분"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벌금형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최준용 기자 cj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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