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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상표 흉내 내는 상표브로커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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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법 개정 추진…외국기업 거래관계자 해당기업 브랜드심사 강화, 사용목적 의심스러울 땐 상표사용계획서 요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남의 상표를 흉내 내어 돈을 버는 등 상표브로커들을 뿌리 뽑는다.


특허청은 23일 유명연예인, 방송프로그램, 외국에서 알려진 상표를 흉내 내어 이득을 얻는 상표브로커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심사를 강화하고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씨스타’, ‘에일리’ 등의 유명연예인과 ‘1박2일’ ‘정글의 법칙’, ‘무한도전’, ‘해를 품은 달’ 등의 방송프로그램명 상표들이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해 많이 출원된 바 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국내·외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상표를 흉내 내어 먼저 시장을 먼저 잡으려는 출원도 2008년 90건에서 지난해 912건으로 10배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특정개인이 한 달 사이에 외국유명상표를 합쳐 730건이나 상표출원 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외국상표를 모방, 돈을 벌려는 출원을 등록 거절할 수 있게 2007년 상표법이 고쳐졌으나 상표브로커 활동으로 쉽게 돈을 벌려는 인식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외국상표를 모방하지 못하게 외국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던 사람이 외국기업 브랜드를 등록받을 수 없게 심사를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상표법은 외국기업과 대리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의 없이 상표출원을 할 때 등록거절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리인 관계입증이 어려워 관련조항 적용이 소극적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론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외국상표를 선점키 위해 권리자 동의 없이 출원하는 경우 거래관계 등이 입증되면 상표등록이 거절된다.


특허청은 또 외국상표 등을 모방한 상표에 대해선 이해관계인의 정보제공을 기다리지 않고 심사관직권으로 상표사용실태를 조사해 적극 거절할 방침이다.


유명연예인, 방송프로그램상표는 소비자로 하여금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가 연예인이 운영하거나 관계있는 것으로 잘못 알 수 있어 정당한 권리가 없는 사람은 상표로 등록 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한 사람이 수백 건의 상표를 한꺼번에 출원하는 등 실제 사용목적의 상표출원인지 의심스러울 땐 상표사용계획서를 받는 등 쓸 뜻이 있음을 밝힐 때만 등록된다.


특허청은 상표를 쓰지 않을 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에도 나선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창조경제시대에 기술력이 평준화된 전통적 산업분야에선 브랜드가 소비자선택의 중요요인이 되고 있다”며 “기업이 상표브로커행위로 이득을 바라기보다 경쟁력 있는 상표개발에 힘쓸 수 있는 심사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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