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지난 6월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이후 대출금의 평균 이자율이 하락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시행 이후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5.3%에서 31.9%로, 할부금융사의 중고차할부대출은 21.5%에서 17.7%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7월1일부터 약 2주간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출모집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등 대출모집인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시행 이후 모집계약 변경, 내규반영 등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점검 중 대출모집인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통신비 보조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대출모집인을 지원하는 사례가 적발됐으며,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원칙 위반·다단계 대출모집·차주에 대한 부당한 신용조회 등 모범규준을 어기는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법규준수 실태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테마검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들은 대출모집인보다는 가까운 금융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 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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