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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설 '강매분양' 방지책 이달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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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키로…신고센터 운영 등 검토


[단독]건설 '강매분양' 방지책 이달말 나온다 지난 6월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강매분양으로 인한 가계파탄 등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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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워크아웃 중인 B건설사 직원 A씨는 강제로 하우스푸어가 됐다. 2008년 하반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자 회사 지시로 일산의 한 아파트를 강제 분양받았다. 대출 이자를 대납해주겠다는 말이 있었기에 불안한 마음 속에서도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A씨를 포함한 회사 직원들은 7억~8억원짜리 아파트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를 적용받아 4억2000만~4억8000만원가량 대출받았다. 문제는 회사가 어려워진 후였다. 회사가 이자를 대납해주지 않고 봉급도 제대로 받지 못해 이중고통을 겪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를 회사나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자서분양' 행위를 방지할 대책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온다.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자금 유동성이 줄어든 일부 건설사가 직원들 명의로 등기를 해놓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활용하더라도 회사가 정상적이면 직원들이 내야할 이자 등을 대신 지급해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도가 나면 직원들이 빚을 그대로 떠안게 돼 문제가 된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8월말 늦어도 9월 자서분양을 방지하는 대책이 발표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이 내용을 반영토록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단체와 협의하고 있으며 8~9월께 최선의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 2월 개정한 주택공급규칙 일부 조항을 없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토부는 사업 주체가 계약자에게 자서 분양 등은 분양 보증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들이 자서분양에 따른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고 확인서 때문에 소송조차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자서분양 확인서를 받도록 한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자서분양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로 신설된다. 이와 관련 대한주택보증이 자서분양 여부를 조사하거나 회사 내 자서분양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그 실태가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지난 6월 회원사 중 5개 기업이 1100여가구를 직원들에게 강제 분양했다고 발표했다. 금액으로 보면 약 4000억원에 달한다. 건설기업노동조합은 자서분양 근절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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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건설기업들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분양물량을 전체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자서분양이 부각됐다. 그러나 이 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채 계류 중이다. 위법한 자서분양을 일정부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다. 또 공사대금을 목적으로 분양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례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가 자서분양 방지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업계의 반발과 의견 조율의 어려움 등으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많은 안들을 건설기업노동조합 등과 협의하며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직원 명의로 분양받더라도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실제 분양받은 경우와 회사 차원에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받은 것처럼 하는 경우 등으로 사례가 다양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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