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함평경찰·한국농어촌공사·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 상호협력키로
전남 함평경찰서(서장 강칠원)는 14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함평경찰서장,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장 및 각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칠원 함평경찰서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본질적으로 교통법규준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1년 동안 본인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교통문화의식이 성숙되고 이 성숙된 의식이 확산되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수 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국민 스스로가 참여해 성숙된 선진교통문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 인 것 같다"며 "우리 농어촌 공사 직원들 모두 이 제도에 적극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앞으로 사소한 교통법규라도 잘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현식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취지를 보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다"며 "이에 우리 지사에서도 함평경찰과 함께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고 항상 마음속에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의식을 새기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서약서를 경찰에 접수하고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 및 무사고 한 경우 운전면허 10점의 특혜점수를 주게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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