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14일부터 서비스 제공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안전행정부는 14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든 다른 자치단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민원인이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자신의 과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즉시 발급으로 크게 단축했다.
기존엔 타 자치단체에서 관할 자치단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려면 타 자치단체 공무원이 관할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전화 또는 FAX로 발급 요청하여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안행부는 이번에 전국 자치단체의 표준정보시스템과 위택스 시스템간의 과세내역정보 연계망 구축을 통해 민원인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든 방문해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면 즉시 실시간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든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3.0'의 가치를 지방에서 구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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