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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학 설립 억제' 대학설립준칙주의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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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마련..대학 재정지원 GDP대비 1% 이상 확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최소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폐지돼 대학 신설이 억제된다. 또 학내 분규가 심각하거나 중대 비리를 저지른 사학 등에 대해서도 특별 감사를 거쳐 퇴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고등교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3회에 걸쳐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4월 구성된 대학발전기획단에서 마련한 것으로, 고등교육정책의 4대 추진 전략으로 ▲대학의 자율과 사회적 책무의 조화 ▲맞춤형 발전을 지향하는 대학 특성화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대학의 글로컬화 ▲수요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의 협업 강화 등을 내세웠다.


우선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도입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17년 만에 폐지된다. 대학설립준칙기준은 정부가 제시한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통해 2012년까지 63개의 대학이 신설됐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 대학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폐지해 대학 신설을 억제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등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재정운영계획과 학사운영계획 등에 대한 심사도 엄격히 할 계획이다.


또 학내 분규가 심각하거나 중대 비리가 발생한 사학 등은 특별 감사를 거쳐 퇴출한다. 대학 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산하는 대학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평생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GDP 대비 1% 이상으로 확대한다. 재정지원사업은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해 2014년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성적기준도 완화한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셋째 아이 이상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준다. 지난해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기준으로 셋째아이 이상 대학 재학생은 10만9000명이다.


학자금 대출이자율은 5년 평균 물가상승률 이내로 책정학고, 군복무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는 면제한다. 또 든든학자금 대상을 소득 8분위 이상 학부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학의 산학협력 발전을 위해서는 가칭 '사업화지원펀드' 조성이 추진된다. 이 펀드를 통해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추가 연구개발 자금이 공급된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과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중개센터'도 운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번에 걸쳐 권역별 공청회를 연 다음, 이달 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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