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주희 기자]
방송인 강병규가 법정에서 돌발행동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강병규는 9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법정(형사 4단독, 재판장 이종언)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강병규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별도로 선고한 강병규의 나머지 범행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강병규는 재판 직후 실형 선고에 반발해 "상고뿐 아니라 재심까지도 하겠다"며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않았다.
3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받자 강병규는 "아니, 판사님" 부르며 재판장에서 돌발행동을 보였다. 강병규는 "아니 판사님. 돈을 다 변제를 했는데 유죄라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실제적인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지고..."라고 말하자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이미 선고를 했고, 선고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상고를 하도록 하라. 다른 공판을 진행해야 하니까 나가달라"고 말했다.
진주희 기자 ent12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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