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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한다는데…대체 우리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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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민간도 따라할 것"...실제론 대다수 소외될 가능성...노동계 "무늬만 대체휴무제" 반발, 법령 개정 통해 전면 시행 요구

"대체휴일제 한다는데…대체 우리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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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내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실시된다는데,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지?"

설ㆍ추석 연휴가 토요일ㆍ공휴일과 겹치면 하루 더 쉬는 대체휴일제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도입된다. 설ㆍ추석때 고향을 오가는 많은 직장인들이 좀 더 여유있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관련 법 규정 개정과 함께 바로 쉴 수 있게 되는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 분야의 경우 대체휴일제 시행의 기준ㆍ범위 등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많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대기업ㆍ금융기관 등 대형 사업장 근로자들은 '맑음',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은 '흐림',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은 '매우 흐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일단 100만명 정도인 공무원들은 정부가 시행령격인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 바로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공무원들은 앞으로 10년간 9일, 연평균 0.9일씩 공휴일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여기에 정부ㆍ여당이 검토하는 대로 어린이날까지 대체휴일제에 포함되면 10년간 11일, 연평균 1.1일씩으로 더욱 늘어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직장인의 대부분은 공무원이 아니다. 전체 근로자 1774만명 중 1670여만명이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이같은 민간분야 근로자들이 대체휴일제를 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 정부는 "민간 분야도 현재의 일반 공휴일 운영과 마찬가지로 대체휴일제를 따라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내부 규정이나 노사 협약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함께 즉시 시행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체휴일제를 따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민간 분야'는 한정돼 있으며 오히려 대다수는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가 말하는 '동시 시행'이 가능한 민간 분야는 삼성ㆍ현대차ㆍLG그룹 등 20대 대기업과 금융기관, 정부산하 공기업ㆍ공공기관 외에 '제대로 된' 노조가 있는 일부 민간사업장에 그칠 수 있다.구체적으론 민간사업체 근로자의 약 8.9%(노조 조직률), 145만여명(노조원수)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을 제외한 1500여만명, 비정규직 변수를 감안해도 결국 최소 1000만여명 이상의 근로자들은 일단 내년부터 시행될 대체휴일제 동시 적용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이같이 '소외된' 민간 분야 근로자들에게 대체휴일제가 언제쯤 꿈이 아닌 현실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주5일 근무제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법으로 만들어져 시행됐지만 아직도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는 꿈 같은 얘기인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선 '무늬만 대체휴일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민간 분야도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해야 하며, 설ㆍ추석,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일반 공휴일도 토ㆍ일요일과 겹칠 경우 더 쉬도록 해야 한다"며 "너무 쉬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계 논리는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문화관광부 등의 계산대로 레저ㆍ관광 산업 활성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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