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광희리츠(광희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변경인가 승인 전 부동산 취득완료로 인해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영개선을위한 조치(회사경고, 임직원 징계 요구)를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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