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MC스나이퍼와 아웃사이더의 분쟁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7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종 조정에서 MC스나이퍼와 아웃사이더 양 측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약 20분 만에 조정이 불발됐고 법정을 나서면서도 고성이 터져 나오는 등 갈등의 골은 깊어보였다.
아웃사이더의 법무 대리인은 아시아경제에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조정 불발의 가장 큰 이유는 마스터권 때문이다. 아웃사이더가 스나이퍼사운드에 몸을 담고 있을 당시 발매된 음반에 대한 사용 권리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종 조정을 앞두고 MC스나이퍼 측이 마스터권에 대한 합의 사항을 번복했다"면서 "앞으로 본안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스나이퍼사운드 측 변호인은 "법률적 당사자인 아웃사이더에게 직접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내 이씨만 참석하고 있어 조율이 힘들다. 그 때문에 조정 합의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아웃사이더는 기획사 스나이퍼사운드와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법원에 미정산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스나이퍼사운드 측도 아웃사이더의 4집에 대한 음반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맞소송에 나섰다.
아웃사이더 측은 전속계약 기간 동안 음반, 음원, CF 출연료, 콘서트 행사 수익 등을 제대로 분배 받지 못하고 관련 내역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스나이퍼사운드는 아웃사이더 측이 주장하는 미정산 금액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한편, 최종 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MC스나이퍼와 아웃사이더는 정식 재판으로 시비를 가릴 예정으로 정확한 변론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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