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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서 거액 뒷돈 현장소장 구속영장, 현대건설 비자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8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발판삼아 건설업계 비자금 조성 관행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는 모양새다.


입찰담합 등 4대강 사업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배임수재 혐의로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 한모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8~2012년 경기도 광교택지조성개발 2공구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하청업체로부터 시공 편의 제공 대가로 10억원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금품 수수 여부는 시인하면서도 실제 받은 돈은 절반에 못 미치는 4억 8000만원 정도로 비자금이 아닌 현장운영비 등으로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4대강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십억원 규모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현대건설 전현직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사를 계속 맡게 해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를 동원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한씨가 받은 돈의 성격이 현대건설이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로 각종 공사관련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4대강 공사와도 무관한 현장소장 개인 비리로 파악하고 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현대건설 역시 “한씨는 4대강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받아 쓴 돈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통상 건설현장의 경우 대형 건설사 등 원청업체의 현장소장이 하청업체에 대해 갖는 권한이 크다. 검찰은 한씨 신병을 확보해 자금흐름 및 용처를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종합엔지니어링 컨설팅업체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 전 회장에 대해 지난 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거액 비자금을 조성한 뒤 4대강 설계용역을 따내는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로비에 나선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를 토대로 4대강 사업만 아니라 수년간에 걸친 혐의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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