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들 주택에 세제 등 혜택을 줘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지만 임대료 인상폭이 규제되는 주택이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해 주택을 건설·임대하는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은 오는 12월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는 준공공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이다.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로,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된다. 대신 사업자는 기존 매입임대보다 강화된 세제혜택과 주택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40㎡(전용면적 기준) 이하 주택의 경우 면제되고 40~60㎡ 주택은 50%, 60~85㎡ 주택은 25%로 감면된다. 양도소득세는 10년 보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60%를 적용한다. 현재 10년 보유 다주택자에 대해 30%가 적용되고 있다. 주택 개량·매입 자금도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 융자해줄 계획이다. 개량자금은 연 2.7%로 60㎡ 이하 주택이 1800만원까지, 85㎡ 이하 주택은 25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매입자금은 연 3.0%로 7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는 지난 4월1일 이후 매매로 취득한 85㎡ 이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준공공임대주택 관련 조세감면을 위한 법은 개정 중이다.
정부는 또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한다. 통상 임대주택 사업비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5% 수준으로 큰 만큼 토지매입비 부담을 덜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복안이다. 주택을 건설·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에게 지상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토지임대료는 공공택지일 때 토지 공급가나 감정평가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계산된다. 민간택지 임대료는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토지 임대료는 보증금으로 전환된다. 부도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변경되면 변경 당시 임대조건으로 임차인이 남은 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도 기존 토지 임대차계약은 승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돼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9월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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