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전용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상품에 대한 논의가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1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실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달 중순께 중소기업 전용 재형저축 상품을 도입토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중소기업계 뿐만 아니라 관련부처들의 의견까지 조율해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정기국회 전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기존 재형저축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모두 가입할 수 있지만, 새 재형저축은 연소득 기준을 낮추고 중소기업 근로자로만 수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금리도 기존 재형저축보다 높게 책정되지만,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다.
단 중기 전용 재형저축에 긍정적인 정치권·중소기업계와는 달리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재형저축 상품도 은행권을 중심으로 고정금리·변동금리로 2종이나 출시된 상황. 의원실은 이미 지난 6월께 발의를 추진한 바 있으나, 정부의 반대 의견에 밀려 연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재정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반대가 많아 법안의 본래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기존 재형저축 상품 대비 파격적인 혜택을 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상공인과 1차산업 종사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다른 저축상품과의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만족하겠지만 대상에서 소외된 농업 종사자들, 소상공인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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