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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금융상담 표준매뉴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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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을 비롯한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상담서비스를 표준화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실시하고 있는 서민금융상담이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적금융상담서비스'로 명명된 표준매뉴얼을 책자형태로 만들어 다음달 각 금융기관에 배포할 방침이다. '공적'이라는 말은 서민금융업무가 공공(公共)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에서 붙여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담을 맡은 금융사 직원의 역량에 따라 상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금융회사 상담서비스를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표준매뉴얼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매뉴얼에는 서민금융이용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묶은 '질의응답(Q&A)'을 비롯해 햇살론, 바꿔드림론, 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설명과 소개방법 등이 수록된다.


금융위는 발간되는 책자를 상담직원 교육을 위한 강의교재로 활용하고 교육강사도 섭외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자산형성 위주의 컨설팅이 금융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앞으로는 부채 컨설팅도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신용불량자뿐 아니라 신용불량에 빠질 수 있는 고위험군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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