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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의료관광활성화 조례, 모범조례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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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ㆍ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의료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노력 좋은 평가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지난 6월 제정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가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가 선정한 ‘이달의 모범조례’로 뽑혔다.


모범조례상은 올해 제정됐다.

중구 의료관광활성화 조례, 모범조례 영예 최창식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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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모범조례는 지난 5~6월 새로 만들거나 완전 개정된 조례 중에서 선정됐다.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를 포함해 모두 7개 조례가 영예를 안았다.

전기성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조례클리닉센터장은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가 주요한 정책 이슈로 등장한 상황에서 지역 특성을 잘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노력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는 중구의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6월20일 제정ㆍ공포됐다.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의료관광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 등 내용을 담도록 했다.


의료관광 정책 및 활성화를 자문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의료관광 관련 기관ㆍ학계 전문가, 의료기관ㆍ여행사ㆍ호텔 같은 의료기관 관계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중구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의료관광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상담 및 홍보, 외국인 환자 및 동반자에 대한 통역서비스 지원 등 기능을 담당한다.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도 한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 의료관광 상품 개발,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 특구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대상이다.


중구는 다음달쯤 중소기업청에 의료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가장 즐겨찾는 명동 소공동 회현동 을지로동, 신당동 일대 등 총 56만8714㎡ 이 대상 지역이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의료관광 기반 조성 ▲의료관광 마케팅 ▲의료관광 식품 개발 보급 ▲의료관광 네트워크 등 총 4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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