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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규제' 말 많고 탈 많은 장기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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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네이버 규제 '검색'만 하고 '검증'은 어렵다
공정위, 연내 결론 힘들 듯..정치권, 수위 범위 이견에 입법과정도 진통 '소모전 양상'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포털 네이버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만 규제 수위와 범위를 놓고 백가쟁명식으로 의견이 쏟아지면서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연내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데다 여야 의원들도 네이버 규제법 추진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본질과 동떨어진 소모전만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네이버 조사에 대한 결론이 연내 나오긴 힘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감시과는 지난 5월 NHN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NHN이 국내 인터넷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가리고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의 남용 행위를 했는지 확인 중이다. 공정거래법상 위법을 판정하기 위해선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남용 행위'를 동시에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검증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NHN은 국내 인터넷 검색시장 점유율 76.5%(2013년 6월 기준)만을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검색서비스가 무료라는 점과 시장 범위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되려면 자사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차등 요금을 적용해야 하지만 서비스가 무료인데다 국내외 사업자 간 경계가 없고 점유율 역시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NHN과의 싸움에서 한 차례 패소한 전력도 있다. NHN은 2008년 판도라TV등 동영상 업체들의 제소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지만 전체 매출이 아니라 동영상 관련 매출만을 기준으로 지배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다시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네이버 규제' 말 많고 탈 많은 장기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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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의원들도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실질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온도 차이가 크다. 새누리당은 23일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네이버의 독점적 지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 벤처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 진행을 맡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실질적인 규제 움직임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대형 포털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 틀 안에서 규제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라며 "네이버가 유해사이트를 방치하거나 무차별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은 엄격히 제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경쟁력 부분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네이버 규제를 전제로 준비 중인 '포털검색 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률안'도 제동이 걸렸다. 인터넷 시장을 바로잡자며 의욕적으로 법률안 마련에 나섰지만 최근의 정치 현안에 밀려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이버 문제의 접근법이 저마다 다르다"며 "네이버도 상생 방안을 준비하고 있어 규제의 칼날이 무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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