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남]
전남지방경찰청은 22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단속해 3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9일까지 단속을 통해 불법게임기 270대와 현금 1000여만원을 압수했다.
적발 장소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11곳, 불법 게임기 제공업소 28곳이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환전상을 종업원으로 위장해 환전 영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사례들이 여전했다”며 “지역에서 영업 중인 게임장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남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