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중인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과 연방 검찰청이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영장이 발부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 경찰 당국과 연방검찰청은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처럼 신청·청구 과정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다"며 "두 기관이 체포영장 청구 필요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서울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워싱턴DC 경찰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하고 있고 발표할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주미대사관에 알려주겠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 법상 성추행 경범죄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해당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아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다면 윤 씨가 미국에 입국하는 즉시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윤 씨가 미국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재미 한인인 김석한 변호사가 윤 씨를 무료 변호하기로 한 만큼 변호인과의 조율을 통해 체포영장 청구 없이 윤 씨의 자진 출석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 당국은 이르면 이달 내 윤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연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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