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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살시도 손호영 기소유예 "초범, 별다른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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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살시도 손호영 기소유예 "초범, 별다른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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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영준 기자]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실패한 가수 손호영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전석수 부장검사)는 "손씨가 초범이고 실수로 불을 내 자신의 차를 태운 것 외에 다른 피해가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자살예방전문가인 정신과 의사가 손씨와 상담한 결과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성이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21일 손호영 명의의 차 안에서 그의 전 여자친구 윤 모씨(30)가 숨진채 발견돼 큰 충격을 안겼다. 손호영은 3일 후인 24일 새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불을 냈다.


손호영은 차량이 불에 타자 황급히 차에서 탈출해 목숨을 구했고,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목격해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차량에 불이 난 점을 들어 공공에 위협이 있었다고 보고 손호영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영준 기자 star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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