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내야 할 세금도 자식에게 상속되는가
$pos="L";$title="";$txt="";$size="254,214,0";$no="201307191402337031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내 친구의 일이다. 내 친구는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공부를 잘해서 중학교 때부터 서울로 유학을 왔다고 한다. 내 친구가 학교를 하나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하여 한 학기를 끝날 때마다 내 친구 집 논과 밭은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한다. 사람은 낳아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낳아 제주도로 보내라고 했던가. 근거 없는(?) 그 말을 믿고 내 친구 아버님은 논과 밭을 팔아 내 친구 학비를 댔다. 아니 그 덕에 내 친구는 서울에서 아직까지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내 친구 아버님은 그렇게 내 친구 뒷바라지하느라 모든 논과 밭을 다 처분하시고 작년 초 추운 어느 겨울날 쓸쓸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살아서는 자기 아들에게 더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던지,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내 친구를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들어놓았었다고 한다. 사후에도 아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으셨나 보다. 마흔 넘어 낳은 외동아들인 내 친구를 정말 끔찍이도 걱정하고 아꼈던 것 같다.
그래서 내 친구는 생각지도 않게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몇 억을 받았고 그게 내 친구 아버지가 내 친구에게 남겨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들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에 따라,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의제되어서 내 친구는 그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사망 당시 아버지에게는 현금, 부동산 등 재산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고 채무만 남아있는 상태여서 내 친구는 상속포기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 전 내 친구한테 또 그렇게 갑자기 전화가 왔다. 내 친구 아버님이 생전에 땅을 팔고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이 세금을 내 친구보고 납부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세금은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신 것 같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세무서의 주장이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이므로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은 한도에서는 상속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상속인이 승계하여 납부(국세기본법 제24조)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pos="C";$title="";$txt="";$size="550,406,0";$no="2013071914023370319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졸지에 나는 내 친구의 사건을 맡아 소송을 진행하였고 대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미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이 아니므로)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2013. 5. 23. 선고, 2013두1041).
왜냐하면 내 친구의 경우에는 이미 상속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납세의무를 승계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민법 제1042조).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아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에 의하여 특별히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의제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결론적으로 내 친구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돌아가신 아버님의 납세의무를 승계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내야 할 세금도 상속받은 한도에서는 자식에게 승계되는 것이지만 부모님의 사망으로 자식이 받은 보험금으로 부모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종(02 733 6977) 박흥수 변호사(gmdtn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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