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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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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곽경택 기자 ]


"이달 31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위택스, 텔레뱅킹 등 납부 가능"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 14억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445건 8200만원(9.2%)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표준주택가격 상승(0.61%) 및 건축물 신축 기준가격 인상(10,000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주택,건축물)는 매년 6월 1일 현재 관내에 주택, 건축물 및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주택[세액의 1/2) 및 건축물, 선박은 7월에 재산세[토지분]은 9월에 과세되는데, 재산세[주택분]은 본세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과세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이 공제되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300원의 세액이 공제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금전적 손실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 ( 061)830-5858) 및 각 읍ㆍ면사무소 총무/재무계로 문의하면 된다.


곽경택 기자 ggt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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