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동물등록 477건 접수"
순천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한 동물등록 접수 건수가 477건으로 원활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동물등록률이 저조하여 동물등록 계도기간을 당초 2013년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반려동물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동물등록제는 주택 및 준 주택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보건향상과 공중위생상 위해(危害)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서 도서(島嶼), 오지(奧地), 벽지(僻地)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3개월령(月齡) 이상인 개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은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행 동물병원은 연향동물병원, 온누리동물병원, 디딤동물병원, 왕지동물병원, 호수동물병원 등 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동물등록에 필요한 내·외장형 칩 및 리더기와 구충제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동물등록 방법은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 등록대행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후 동물등록방식인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하나를 선택, 등록해야 하며 내장형은 2만원, 외장형은 1만5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등록대행동물병원은 동물등록 신청서 접수 후 등록동물의 건강상태, 예방접종 상태 등을 확인하고 소유자가 선택한 동물등록방식에 의해 등록한 후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순천시청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전산입력사항을 검토 확인 후 승인해 준다.
시 관계자는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감소시키고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한 반려 견 동물등록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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