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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12년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으로 시민에게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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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2012년 개인 주민세 인상분+지방교부세 삭감 감소분 7억7200만원 전액 시민에 환원"
" 주민숙원사업 27건 5억4200만원, 23개 읍면동에 지원 "
" 차상위계층 주거 환경개선 등 6개 사업에 2억3000만원 지원"


정읍시가 2012년에 시민들이 납부한 주민세 인상분으로 주민환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주민세 인상 당시 인상으로 인한 재정확충분 전액을 숙원사업과 복지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생기 시장은 “올해 1월부터 시민과 약속한 재정확충분 전액을 시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환원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2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인상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배분 시 페널티 삭감분(2014년 적용)이 상당부분 감소됐고, 이로 인해 매년 교부세 페널티 삭감분 4억9900만원과 주민세 인상분 2억7300만원을 합한 7억7200만원의 재정확충 효과를 갖게 됐다.


시는 이를 재원으로 현재 주민세 환원사업은 23개 읍면동에서 5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27개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6개 사회적약자 지원사업에 2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배수로 정비공사 8건 ▲CCTV설치 4건 ▲주민쉼터조성 3건 ▲가로등설치 2건 ▲농로 및 마을안길포장 2건 ▲보도정비 1건 ▲도로개설 1건 ▲정화조 설치지원 1건 ▲기타 5건이다.
현재 주민숙원사업 27건 중 21건은 완료됐고 6건은 진행 중에 있다.

사회적약자 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 주거 환경개선 지원으로 5000만원 ▲차상위 계층 생활안정비 5900만원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1300만원 ▲장애인시설 영양간식비 3100만원 ▲주간보호센터 재활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석식 지원 6700만원 등 모두 2억30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주민세 인상 전 시민들에게 주민세 징수와 관련, 과도한 징세비용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세 표준세율에 못 미치는 주민세 부과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삭감당하는 불이익을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을 시민에게 널리 알린 후, 세수확충분 전액에 대해서는 환원사업을 추진키로 약속하고 주민세를 인상했었다”고 밝혔다.


또 “2013년도 주민세 환원사업은 다수의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사업을 발굴하여 이?통장 회의를 거쳐 결정했고 나눔실천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도 병행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2013년도 8월에 부과징수하는 개인분 주민세 인상분과 지방교부세 삭감 감소분을 재원으로 한 시민환원사업을 지속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8월에 납부고지될 주민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2014년 주민숙원사업선정 등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가져 줄 것을 강조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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