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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전 지분 보유비율 5%→10%로 확대 신청(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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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국민연금의 한국전력공사 지분 보유한도가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된다.


국민연금은 한국전력공사의 주식 보유비율을 10%까지 늘리기 위한 대량 주식 취득 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냈다고 17일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한전의 주식 3111만1390주(4.85%)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3308만5017주(5.15%)를 더 사들여 지분 보유율을 1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식 취득 예정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년 동안이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난 2009년 2월 이후 상장사 지분율을 10% 아래에서 관리했다.

특히 한전은 자본시장법상 공공적 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3% 초과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공적 법인이란 철강·에너지 등 국가 기간산업에 속한 회사를 말하며 지금은 한전이 유일하다.


한편 현재 국민연금은 10%룰의 적용을 받아 단일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면 그 이후에 한 주라도 사고팔 때마다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공시 의무를 피하고 투자 전략을 숨기기 위해 기업 지분을 9%까지만 보유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10%룰에 따른 각종 공시 의무로 투자 전략이 노출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9월부터 10%룰을 완화할 계획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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