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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수급 자격 적정성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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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진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지역 내 복지수급자가 적절한 수급 자격과 급여 관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는 10월31일까지 ‘2013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진행한다.


금천구, 수급 자격 적정성 여부 조사 차성수 금천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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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2010년부터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총 6차례 소득과 재산 일제조사를 해 수급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기초생활 보장 등 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자이다.


영유아보육 및 유아 학비는 소득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건강보험공단 보수 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48종의 소득·재산 항목에 대해 올 4월 기준 갱신된 최근 공적자료를 반영, 복지 수급자의 수급 자격을 확인한다.


특히 복지수급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재판정하게 된다.


조영준 복지정책과장은 “조사 결과 지원 기준에 못 미쳐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과 연계, 복지 사각지대를 가능한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결과 36가구, 68명의 수급자격이 정지됐다.


복지수급자 확인 조사 관련 사항은 복지정책과(☎2627-179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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