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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주행거리 정보, 일반휴대폰으로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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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뿐 아니라 만기시에도 일반휴대폰 전송..홈페이지서 연간 주행거리 산출도 가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할인을 위해 스마트폰 뿐 아니라 일반 휴대폰으로도 주행거리 정보를 해당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다. 또 가입자가 연간 환산 주행거리를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각 보험사는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상에 '연간 환산 주행거리 산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마일리지 車보험) 제도개선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스마트폰에만 한정됐던 만기시 주행거리 정보 제출 수단이 일반 휴대폰으로 확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할 때는 일반 휴대폰으로 주행거리계를 촬영한 사진을 보험사에 낼 수 있지만 만기시에는 스마트폰 앱이나 보험사와 제휴한 업체를 방문해 확인받아야 하는 등 불편한 면이 있었다"면서 "주행거리정보 제출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만기 전후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최종주행거리 정보 제출에 대한 공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정보 제출기한은 만기 후 1개월 이내인데, 이를 모르고 지나쳐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연간 주행거리를 잘못 계산해 약정거리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에 '연간 환산 주행거리 산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가입자들은 보험기간 중 연간 환산 주행거리를 직접 계산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부터 준비가 끝난 보험사부터 시행하며 연간 환산 주행거리 안내는 다음달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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