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립대구과학관의 직원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국립대구과학관 관장에 대해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9~12일 실시한 대구과학관 직원 채용과정 전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관장이 규정을 어긴 채 직접 서류 및 면접전형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전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과학관 자체 규정에 따르면 장관은 직원채용을 위한 서류 및 면접전형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
전형 위원도 대부분 국립대구과학관 소속 직원이거나 당연직 이사가 소속된 기관의 관계관 등 내부위원 위주로 구성해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인정보가림 전형(블라인드 전형)을 실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채용사태에 관련된 미래부 공무원 4명 전원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중 2명은 채용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명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조사는 진행 중이다.
미래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감사는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며 "수사결과가 발표 되는대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구과학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중심으로 과학관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정부차원의 지원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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