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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시행 3년… 공사비 1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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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공관리제 시행 3년간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사비가 10%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도입된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 부조리를 뽑기 위해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되어 추진위원장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에 따라 시행된 경쟁입찰을 통해 종전보다 공사비가 10% 이상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공사 선정이 끝난 총 5곳의 공사비는 평균 380만원대(3.3㎡당)로 건축도면과 공사비 내역을 제시하도록 한 후 저렴해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전반적인 사업 속도가 높아졌다.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시공자 선정이 공공관리를 통해 완료된 곳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 5곳에 달한다. 시공자 선정이 완료된 5개 조합은 ▲동대문구 대농신안 ▲서초구 우성3차 ▲마포구 망원1 ▲서대문구 가재울6 ▲강동구 고덕주공2 등이다.


주민의 시공자 총회 직접 참석률도 평균 74.9%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총회의 경우 전체 조합원 중 13% 만 직접 참석해 투표하고 나머지는 OS를 동원한 서면결의로 총회가 개최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

용역업체 동원 등 개별 홍보 금지 및 서면결의 방법 개선으로 향응과 분쟁도 사라졌다. 실제 주민홍보의 경우 지난해 3월 금품·향응 제공 및 개별홍보 등 부정행위를 한 전적이 있는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면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부조리가 줄었다.


여기에 개별홍보 방식 대신 주민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총회 개최 전 ‘입찰제안 비교표’를 작성, 주민들에게 미리 통지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실시한 점도 특징이다. 수주비용을 줄이면서 공정한 경쟁체제를 마련하고 주민들에게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조합의 재정 부담도 줄었다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까지 필요한 운영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기위해 조합장 신용만으로 최대 30억까지 저리(4.5%)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올해 신용대출 금액을 11억에서 최대 30억까지 상향하고 금리를 1.3% 인하해 시행 중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은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핵심사항이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구역은 공공관리제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은 해제를 추진해 주민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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