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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관리제, 첫 결실 맺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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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공관리자가 개입한 재건축 사업장에서 처음 시공사가 선정됐다.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공공관리제가 2년여 만에 첫 결실을 맺은 것이다.


가장 큰 특징은 조합이 공사 예정 가격과 계약 조건을 제시한 뒤 입찰에 참여한 시공업체들로부터 공사비 내역을 받아 시공사를 선정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산출 내역서 없이 시공사와 계약, 추후 부담금 증가 등으로 인한 분쟁이 잦았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관리자 주도로 추진해온 동대문구 답십리동 대농ㆍ신안 재건축사업 시공사가 현대건설로 확정됐다. 동대문구는 이 재건축 사업에서 공공관리자로서 사업계획부터 인허가 과정까지 간여해 왔으며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앞으로 이주와 철거, 재건축공사 등을 도맡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도면과 예정가격을 제시하고 건설회사는 조합이 제시한 예정가격 범위에서 입찰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사비 내역없이 계약을 체결해 무분별한 공사비가 늘어나던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특히 공공관리제를 통해 조합이 내놓은 예정가격(3.3㎡당 348만6000원)보다 저렴한 가격이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345만1000원을 제시한 현대건설이 SK건설(346만2000원)과 태영건설(347만5000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같은 시공비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평균 계약단가(3.3㎡당 419만7000원)와 비교할때 철거비 포함 99㎡ 기준 세대당 2200만원, 3.3㎡당 70만원 적은 금액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를 통해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조합에 납부하도록 했다. 사업 중간에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일반분양 물량이 미분양으로 남을 때 공사대금을 아파트로 시공사에 줄 경우 일반분양가의 3% 범위 내에서만 가격을 할인해 주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일반분양가의 17%로 내려 시공사에 현물로 변제해주던 것보다 크게 할인 폭을 줄인 것이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건설사들의 과열 홍보전을 막기 위해 홍보도우미(OS) 동원도 처음으로 금지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을 위해 부재자 투표소를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설치ㆍ운영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부정행위 단속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총회 직접 참석 독려, 서면결의서 제출방법 안내 등을 지원했다. 공공관리제를 통한 시공자 선정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만 의결이 가능하고 서면결의서 제출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ㆍ고지가 없는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어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시공자 선정 뿐만 아니라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 분쟁도 사라지고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줄어 재정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서민의 주거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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