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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관리제 첫 재건축 시공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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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답십리동 대농·신안 재건축조합, 오는 4월20일 시공자 선정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재건축 사업 시공사가 선정된다. 조합이 제시한 예정가격 범위 안에서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한 뒤 시공사가 선정되는 첫 사례다.


19일 서울시는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대농·신안 재건축 조합이 현장설명에 참여한 총 8곳의 시공업체들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비교한 뒤 4월20일 주민투표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산출내역서 없이 공사계약이 이뤄져 시공자가 추가 분담금을 요구해도 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또한 조합설립 직후 가계약에서 제시한 사업비가 본 계약에서는 크게 늘어나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었다.


하지만 동대문구 답십리동 대농·신안 재건축 사업은 지난해 10월 조합과 시공자의 표준적인 계약내용을 예시하기 위해 제정·보급한 가이드라인인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가 첫 적용됐다.

조합이 제시한 예정가격은 3.3㎡당 약 348만6000원, 총 959억원이다. 공공관리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리 시공자를 선정한 조합의 평균 계약단가인 3.3㎡당 419만7000원과 비교할 때 철거비를 포함하고도 세대당 3.3㎡당 70만원, 총 21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셈이다.


또한 산출내역서에 의해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돼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차단과 불필요한 분쟁도 사라지게 됐다.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으로 조합원들의 이익도 기대된다. 이밖에 조합은 공사비 산출내역서 의무 제출과 함께 ‘계약이행보증금제’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다. 계약 체결시 시공자가 시공보증과 별도로 총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조합에 납부하도록 해 사업 중간에 시공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미분양 시 공사대금을 현물인 아파트로 대신 갚을 경우, 가격 산정에 있어서 종전 일반분양가의 17%로 가격을 내려 시공자에게 변제하던 것을 일반분양가의 3% 범위에서만 가격을 내리도록 했다. 입찰조건을 확정해 조합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의 묻지마식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고, 주민이 주체가 돼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도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지역은 공공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사업이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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