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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에 수백억 부실대출 저축은행 前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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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2)씨에게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해준 전직 저축은행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모 전 서울상호저축은행 전무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상호저축은행의 대출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2006~2007년 윤씨에게 4차례에 걸쳐 모두 320억원을 부실대출해 줘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가 2005년 11월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에서 추진하던 아파트·공동주택사업은 각종 규제와 부지 확보 문제가 맞물려 사실상 수익성이 없던데다, 경쟁업체들간의 분쟁 발생 우려까지 떠안아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힘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 한도를 80억원으로 제한한 상호저축은행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인터넷 법인 매매 사이트를 통해 1000~3000만원에 사들인 업체들을 이름만 바꿔 대출을 신청했다.


해당 회사들은 모두 사업실적이 전무한데다 재무제표조차 쓰지 못할 만큼 신용이 없는 회사였고, 윤씨는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정상적인 감정평가치보다 부풀리거나 형식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윤씨가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데다 여신 담당 직원들이 대출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고했음에도 “자신이 모두 책임지겠다”, “자신이 소개한 대출이다”며 무리하게 대출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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